2015-04-29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고,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이들 방송의 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ㆍ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35조의3)
1)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등 실무에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및 방송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함.
2) 방송분쟁조정제도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이 분쟁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함.
나. 직권조정제도의 도입(안 제91조제3항 신설)
방송사업자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월드컵, 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일부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일반 조정절차와 달리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정제도의 마련(안 제91조의7부터 제91조의12까지 신설)
방송사업자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 상호 간에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수급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각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결정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라.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권 신설(안 제91조의13 신설)
방송사업자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일부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이 임박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에게 방송의 유지ㆍ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재산상황 공표제도의 정비(현행 제98조제2항 삭제, 안 제98조의2 신설)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방송사업자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산 상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공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제91조(조정의 개시)
제91조의2(합의 권고)
제91조의3(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91조의4(조정절차)
제91조의5(조정의 효력 등)
제91조의6(조정의 종결)
제91조의7(재정의 신청)
제91조의8(합의 권고)
제91조의9(재정의 거부 및 중지)
제91조의10(재정의 절차 및 심문 등)
제91조의11(재정의 결정 및 효력)
제91조의12(재정의 종결)
제91조의13(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
제98조의2(재산상황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