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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주요내용
배심원 자격 중 결격사유에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안 제17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7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19 · 공포번호 13762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