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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어,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 합산된 총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2009다35040)이 있었음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일선 인사담당자나 관계 기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