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23 발의 · 의원 외 10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환부금(還付金)”을 “환급금”으로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를 널리 쓰이는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여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3조(공단의 수입·지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