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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발의 · 의원 외 118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국고보조금 뿐만 아니라 후원금, 기탁금, 당비를 정치자금으로서 모금할 수 있고, 이러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지출내역이 한 예금계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국고보조금의 경우 그 수입·지출이 다른 정치자금과 구별되지 않아 편법 지출의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보조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와 보조금을 제외한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각각 1개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제3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