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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지방세법」은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소유자와 실제 건축물을 이용하는 점유자가 다른 경우 공공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는 점유자임에도 소유자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게 되어 해당 세목의 과세취지와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점유자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산출세액을 이용면적에 따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안분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3조제7호 및 제14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3조(납세의무자)
제147조(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