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고용복지사업 계정을 추가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보험료)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