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보험기금 계정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과 실업급여 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 별로 용도를 규정하면서 육아휴직 급여 등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런데 2015년 1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행법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 체계가 맞지 아니함.
또한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실업급여에서 지출되고 있는 모성보호 비용이 증가하여 실업급여 계정이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의 상황에 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의 사업에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책임지는 고용복지사업을 추가하여, 보험료를 별도의 계정으로 징수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 제80조, 제82조 및 제8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고용보험사업)
제6조(보험료)
제77조의2(수급자격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80조(기금의 용도)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제84조(기금의 적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