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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6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시설, 특정 제조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해당 시·도지사 등이 설치·운영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악취배출시설의 범위가 특정 목적·규모의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악취배출시설’에 속하지 않는 하수관로,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하여는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생활악취 문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서 악취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에 대한 악취방지)
제17조(보고·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