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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률은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만,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으로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연계된 지역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의 조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인접 지역에 연계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에 대한 조정권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새로운 권한을 창설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연계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의 조정 권한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여 혼잡통행료 부과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인접한 지역에서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