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2 발의 ·
제안이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역관리지구의 지정(안 제3조의4 신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가축 등에 대한 검사ㆍ예찰ㆍ점검 등을 실시하고, 해당 지구에서 가축사육 등을 하려는 자에게는 방역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나.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 강화(안 제4조)
현재 축산 및 수의 분야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인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편하여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다.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안 제6조의2 신설)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방역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점검하도록 함.
라. 가축거래기록 작성ㆍ보존제도 보완(안 제16조)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축의 거래기록 외에 출입기록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대상에 식용란(食用卵)을 추가함.
마. 소독설비기준 적용 대상 확대(안 제17조)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현재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 등에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 등으로 확대함.
바.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여(안 제17조의6 신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사. 질병관리등급제도 개선(안 제18조)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질병관리등급을 받거나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조치 강화(안 제19조제1항, 안 제19조제2항 신설)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제한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가축전염병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추가하고, 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는 종전의 이동제한 등의 조치 외에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가축의 방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자. 보상금 감액규정 보완(안 제48조제3항, 안 제48조제4항 신설)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에 방역기준 미준수 등 새롭게 신설되는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와 「축산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차.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근거 마련(안 제51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카.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보완(안 제56조제1호 등)
가축전염병 의심 가축을 신고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독설비기준 미준수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3조의4(방역관리지구)
제4조(가축방역협의회)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6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
제7조(가축방역관)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제12조(병성감정 등)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제15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제16조(가축거래기록 작성ㆍ보존 등)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제28조의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
제32조(수입금지)
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제41조(수출 검역 등)
제48조(보상금 등)
제49조의2(심리적ㆍ정신적 치료)
제51조(보고)
제51조의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제51조의3(신고포상금 등)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