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아동의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그 빈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특히, 최근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4세 여아 폭행 사건은 학부모들은 물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할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자격취소, 어린이집의 운영정지·폐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재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더구나 아동학대 행위로 제재를 받은 원장과 보육교사 그리고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자격 재교부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아동학대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학대에 대하여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 16조).
나. 어린이집의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어린이집에 내려진 행정제재 처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반드시 승계하도록 함(안 제45조의3).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7조).
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
마. 어린이집 공시정보에 이 법을 위반하거나 아동학대 행위로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사항을 추가함(안 제49조의2제5호의2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지단체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나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함(안 제49조의3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결격사유)
제23조의3(교육명령)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