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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일부 과목의 출제 오류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범위 및 수험생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6(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의 공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