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24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 등 교통수단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를 관리감독하는 관청이 운항수단 및 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시작점이 될 것임.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사업자가 휴업, 폐업 및 운항중단을 하는 경우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휴업 및 운항중단을 하였던 사업자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게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선 및 도선사업자가 휴업 및 운항중단을 하였다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