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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보건관리를 위해 건강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는 신체발달 상황, 신체의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조사와 질병의 유무등을 검사하는 건강검사로 나누어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1997년)으로 도입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검진 사업은 국민의 전생애적 건강관리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데, 1967년에 제정된 「학교보건법」의 신체검사 수준의 교육적 보건관리가 아닌 국민건강관리차원에서의 질병유무 건강검사의 경우 국민건강검진체계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에 대한 질병의 유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건강을 국민보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건강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건강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