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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사립대학의 적립금 중 일부를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창업한 ‘벤처기업’에만 투자를 허용하는 등 투자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창업과 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대상 제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적립금 투자대상을 현행 교원 또는 학생이 운영하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적립금을 활용한 투자자금의 운영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3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적립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