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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큼.
그러나 현행 법령상 전기재해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관계기관 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편이고, 기초자료 수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재해 현황 통계의 작성·분석·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96조의4(전기재해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