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2 발의 · 의원 외 15인 ·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라 할 것인데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특히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범죄 유형 죄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형에 따라 그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살인ㆍ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인신매매 등 흉악범죄에 대한 범죄 성격 등이 공소시효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왔음.
형사소송법에 공소시효에 관한 내용이 있고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도록 하였으나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 유형의 성범죄에 공소시효 배제 조항을 마련하는 등 공소시효 적용배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DNA등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과 수사인력의 확대 및 전문화로 과거에는 밝혀낼 수 없었던 범인들의 증거를 확보하고 보전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음. 그러나 공소시효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소지가 있음.
해외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나치전범 및 모살죄(계획적인 중범죄), 집단살해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고 독일은 아직도 나치 전범을 추적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도 2004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다가 2010년 살인과 강도살인 등 12가지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음. 영국의 경우에도 경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적용할 뿐,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도 일부 주를 제외하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이처럼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로 대한민국의 법체계도 이 같은 추세에 발 맞춰 최소한 반인륜범죄인 살인죄부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억울한 죽음은 끝까지 밝혀지고 살인범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따르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 존속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 촉탁살인, 강간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임[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