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1923년에 일제가 자행한 관동지진 한인 피살 등 일제에 의해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피해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 주일한국대사관에서 관련 명부가 발견되었으나 진상규명 관련 전담 부처가 부재한 상황에 있음.
또한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피해신고 및 지원금 신청 기한이 만료되어 미신청자의 구제 기회 및 신규 자료 발굴 성과의 반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음.
따라서 본 개정 법률안은 관동지진 당시 피살문제 등 일제에 의해 자행된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의 진상규명을 현재 관동지진피살자명부 분석 작업을 수행중인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대일항쟁기피해진상조사및지원위원회로 격상시켜 실시하도록 하고, 피해신고와 지원금 신청 기회를 제한한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대일과거청산 기관으로 정착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대일항쟁기 피해진상조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나. 관동대지진 피살자 등 일제에 의해 자행된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 진상규명과 추도사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제8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7조).
다. 위원회가 피해진상조사 및 유해봉환,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존속기간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 삭제).
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 위로금 등 지급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마. 미신고자들이 피해조사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유족의 범위 등)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제11조(위원의 보호 등)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제22조(신고 및 신청의 각하)
제24조(신고 및 신청의 기각)
제25조(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제25조의2(직권 재조사)
제26조(결정 등)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제28조(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심의와 결정)
제33조(소멸시효 등)
제35조(결과보고서 작성 등)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