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배출시설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 등을 의무화하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오염물질배출 측정결과를 취합하여 전산처리하기 위한 관제센터가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산처리한 결과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불안이 존재하며,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상회하는 경우 단속여부와 결과에 대한 발표는 하고 있으나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가 없어 일반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은 전산처리 된 측정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더욱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측정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속여부와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결과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보호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 배출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하는 경우, 그 전산처리한 결과와 전자처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조치결과를 주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이 경우 공개주기 및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2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