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헌법」 제27조제5항을 근거로 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그 기본권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증인 자격만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가해자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제도 등 재판 절차상 많은 보호를 받는 반면에 피해자는 별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재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을 뿐 인권보장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이 거의 없어 피해자를 위한 재판절차참여권이 폭넓게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판 상황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이를 재판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변호사선임권을 부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나. 피고인에 대한 보석 또는 구속의 취소를 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하고, 보석ㆍ구속의 취소ㆍ구속의 집행정지ㆍ보석조건의 변경 및 취소 등의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97조의2 신설).
다. 의무적으로 공소제기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변호사선임권이 있음을 알리고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59조의2).
라. 피해자가 작성한 피해자충격진술서를 참고하여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제97조의2(보석, 구속의 취소와 피해자의 의견)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294조의5(피해충격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