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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매년 수해발생의 주원인이 되어 왔고, 각종 오물오수의 무분별한 투기로 생활환경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소규모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재 소하천의 구조·시설과 소하천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기준이 없어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소하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하천 정보화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소하천의 구조·시설과 소하천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기준 마련과 소하천 정보화 체계를 구축운영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2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소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제26조의4(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