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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사(映寫) 디지털화 등 영화산업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사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영화를 상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영사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영화를 상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조(영사 자격자)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