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조합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확보되는 경우 내부유보를 많이 하는 것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 이러한 사유로 조합법인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경영안정을 위하여 스스로 내부유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법인세 특례제도를 두어 일반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자체 수익사업보다는 회원인 협동조합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의 대부분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함.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유사한 성격의 조합법인들이 적용받고 있는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를, 협동조합연합회 등에 대하여는 협동조합중앙회들이 적용받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9호 및 제74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