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5 발의 · 의원 외 2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2014년 1월 카드 3사에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등 국가적 재난 수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개인신용정보·개인위치정보·개인보건의료정보 등 개인정보의 종류에 따라 그 주무 부처가 다르고 관련 법률이 다양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관적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각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현행법에 통합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 체계를 단일화 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행정체제를 정비하여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그 동안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 개인신용정보, 개인금융정보, 개인보건의료정보, 학생교육정보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규정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정을 현행법에서 일괄적·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41조, 제47조, 제57조, 제60조, 제62조 및 제72조).
나. 바이오인식정보에 관한 정의와 처리원칙 등을 신설함(안 제2조제1호바목 및 제44조).
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작성권, 자료제출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법령 개선 관련 사전 심의권,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권 및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작성권 등을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안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75조제1항 및 제77조).
라. 정보주체 또는 공공의 이익이 현저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로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가능성이라는 양 법익의 균형을 추구함(안 제13조제1항제5호·제8호,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3항·제5항).
마. 검찰, 경찰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사 등이 종료된 후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매 반기별로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23조제6항 및 제7항).
바. 개인정보의 재위탁시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시키며, 보유한 개인 정보 중 3/4 이상 유출 시 피해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함(안 제28조제7항, 제71조제1항).
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비스별·개인정보별·처리단계별 등으로 구분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의 철회의 자유와 그 효과를 명확히 함(안 제34조제1항).
아. 통계·연구, 시장조사, 마케팅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파기 요건 및 이에 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부여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자.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기준을 신설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업무처리 기록 의무를 부과하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조치 기준을 제시하여,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함(안 제43조, 제46조 및 제50조).
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법령정책 특별위원회와 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문위원회를 두고, 관련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8항 및 제74조).
카.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6조).
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규는 이 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소관 공공기관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제9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