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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조원대의 조선사 RG(Refund Guarantee)보험 거액 손실에 이어 최근 발생한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업무 감독 및 회계와 재산에 관한 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진흥 및 지원을 주요 임무로 하기 때문에 금융업무 검사에 관한 소속 공무원의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반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은 주무기관이 금융위원회가 아니지만, 금융감독원에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산업 지원과 건전성 규제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례도 있음.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 금융업무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융감독원이 행사하게 하여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재정 및 금융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보고 및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