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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관할 구역 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가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아울러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에너지 복지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이를 심의사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