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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 분야는 새로운 업무분야 및 산업이 계속적으로 창출됨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계속 바뀌어 왔으나, 그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개편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음. 이러한 이유로 전자문서 관련 업무는 소프트웨어 정책에 특화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담당하여 왔으나, 최근에 전자문서 기술이 인터넷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는바 인터넷 진흥 및 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ICT 관련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관련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