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정책도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행복주택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주택법」은 아직도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이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 관련 제도가 체계성 없이 여러 법률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어, 최근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주택법」을 「주거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주거 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함. 이와 함께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기본권, 유도주거기준, 주거지원센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 「주택법」 중 ‘국민주택기금’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주택법」에서 「주거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은 주거정책의 수립추진과 주택의 건설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주거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매입 및 임차,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최저주거기준, 유도주거기준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국민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기본권을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과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제22조).
차.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33조, 제56조, 제57조, 제6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