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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1 발의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권위적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을 법사랑위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 외에 갱생보호사업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는 그 밖의 허가 조건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시 붙일 수 없도록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