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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2013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차원에서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보완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현행법상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공제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한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소비자단체의 임원, 손해사정인 등 전문가 중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