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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전기요금체계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규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노인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전기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를 「전기사업법」에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전기요금 감면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들 학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쌀 수매ㆍ판매 역할을 수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쌀 관세화 및 한중FTA 등 시장개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만큼 전기요금 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실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및 피해주민, 경로당, 학교, 미곡종합처리장,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