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결격사유)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48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71 · 하수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