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 및 제조공정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과 또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해당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식품 관련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사항은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 받을 필요가 있음에 따라 향후에는 식품 관련 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 관련 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중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삭제,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품질관리 및 보고)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97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