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조(시책 마련) ① 정부는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현행1. ∼ 5. (생 략)
개정안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