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발표한 ‘향수 제품의 안전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인 ‘향수’에 대한 국내외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향수’의 성분인 향료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향료의 안전성 문제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향수 퇴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향수’ 40개(국산품 20개, 수입품 20개) 제품의 성분과 표시 사항 등을 을 조사한바,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의 구성 성분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현행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르면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진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화장품에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착향제의 표시는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부작용 발생시 원인 규명과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경고문구와 함께 그 성분명을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화장품의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