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에 따라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 중인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검진사업을 통하여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등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암환자의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암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성인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