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1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공동주택 아닌 건물 등에 부여되는 상세주소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세주소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세주소 등이 부여ㆍ변경ㆍ폐지되는 경우 시장 등은 일괄적으로 주소 변경을 신청하거나 주소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세주소 신청 제도의 개선(안 제8조의4제1항 및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안 제16조제7항 신설)
1) 지금까지 소유자만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차인도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 등의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도로명주소 등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른 일괄 주소 변경(안 제18조의2제1항제2항)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된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주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주소 변경 등기의 촉탁(안 제18조의3 신설)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어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주소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
라. 대위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자의 범위 확대(안 제20조의2제2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관리인 또는 대표자가 도로명주소 변경, 상세주소 부여 등 소유자ㆍ점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오피스텔분양상가 등의 도로명주소 변경 등의 업무에 대해서도 관리인 또는 대표자가 신청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의무)
제18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제18조의3(등기촉탁)
제20조의2(신청의 대위)
제2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