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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부동산펀드(자본시장법)와 Reits(부동산투자회사법)는 실질이 동일함에도 근거법률이 달라 규제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부동산펀드의 효율적 운용에도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를 Reits 수준으로 맞추어, 부동산펀드 활성화로 국민의 자산운용 수단 확대 및 부동산시장 수급 개선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1조제4항, 제94조제1항 및 제194조제11항).
현행
개정안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