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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부동산 개발 중 주무업자가 영업정지기간 및 등록취소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관련 사업의 영업양도가 제한되어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이에 따라 공사 중인 현장이 방치되어 경제적 손실, 도시 미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과거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조치이나 오히려 관련 업체는 물론이고 소비자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법안은 개발 중 중지된 부동산 사업의 양도 및 양수를 허용, 사업성이 있는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관련 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코자 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함에도 영업정지 기간 중에 부동산개발업 양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삭제).
나. 선언적·추상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부동산개발업자의 신의성실 의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4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제22조(시정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