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하고 있고, 기능대학 등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능력중심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고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등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이 필요함.
이에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촉진기관 지정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산업계 주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국가역량체계 구축 등 능력중심사회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훈련품질 관리와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설치ㆍ경영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에서 벗어나 산업수요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시에 제공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기능대학 운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 등을 위한 기술대학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능력중심사회 구축 위한 직업훈련체제 개편
1) 지역·산업계 주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직무능력 개발, 국가역량체계(훈련-자격-학력 연계) 구축 등 능력중심사회 추진 근거 마련(안 제1조, 제3조, 제8조)
2)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를 체계화하고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부정훈련을 방지(안 제7조의2)
3)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정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중복조정(안 제11조의5)
4) 산업별단체 등을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촉진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산업부문별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안 제22조)
5) 행정구역 또는 노동시장 권역 등을 단위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성화하도록 함(제22조의2, 제22조의3).
나. 규제 완화·폐지 및 지정요건 완화
1)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 후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의무복무하게 하는 데 있어서 기간제한을 폐지(안 제9조)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과 관련 훈련시설에 대한 승인을 삭제하고 훈련과정에 대한 승인으로 일원화(안 제36조)
3) 기능대학 유사명칭 사용금지 폐지(안 제 51조, 제63조)
4)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에서 건축법상 용도 적합요건을 폐지하고 「건축법」 등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직업훈련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정취소하도록 함(안 제28조, 제31조)
5)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금지 대상 축소(안 제29조)
6) 훈련계약과 권리·의무에 대한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62조의2)
다. 기능대학 운영 합리화 및 기술교육대학교 설치 근거 명확화
1) 기능대학의 사업 위탁·재위탁 허용 및 부설학교 운영 근거 마련(안 제40조, 제40조의3)
2) 기능대학 학점인정 범위 및 초빙교원 임용대상 확대(안 제41조, 제43조)
3) 기술교육대학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안 제52조의2)
마. 부정수급 제제 강화 및 기타 운영 합리화
1)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 폐지(안 제32조의2), 훈련교사 결격사유 수정(안 제34조)
2) 사업주훈련 관련 훈련기관 부정수급 제재 근거마련(안 제56조), 부당이득 환수 규정 신설(안 제56조의2)
3) 부정훈련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64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제11조의5(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조정)
제22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제29조(결격사유)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제34조(결격사유)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제40조의3(부설학교)
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제43조(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운영)
제56조(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56조의2(부당이득액의 반환)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3조(과태료)
제6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