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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을 통한 등록증 등의 확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종전에 사무소에 갖추어 두도록 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를 없애고, 기술사의 능력 향상과 품위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사회의 설립 취지상 그 의미가 명백한 기술사의 기술사회 회원 자격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기술사사무소의 표시 등)
제15조(기술사회 회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01 · 공포번호 13514 · 기술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