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 제7조의2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는 경우 타법상의 도시개발사업계획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의 지정 등을 의제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개발지구의 개발계획 중 하천 유로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 하천구역의 결정을 위하여 별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하천법」상 상위개념인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하위개념인 하천구역 결정은 당연히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행법상의 의제 규정에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관련 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9호).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