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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등)
제8조(사업장가입자)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15조(사망의 추정)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제57조의2(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58조(수급권 보호)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7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제90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제93조(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상실자에 대한 미납보험료 납부의 특례)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95조의2(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08조(심사청구)
제110조(재심사청구)
제123조(자료의 요청)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128조(벌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8 · 공포번호 13100 ·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