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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27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제37조(결격사유)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제52조(지도의사)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8 · 공포번호 1310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