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 ⑤ (생 략)
개정안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다음 각 호의-----------------------.
현행<신 설>
개정안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현행<신 설>
개정안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등록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현행<신 설>
개정안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