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안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 다음 각 호의 -----------.
현행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현행2.ㆍ3. (생 략)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현행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③ ---------------------------------------------------------------------------------------------------------------------------------------------------------------.----------------------------------------------------------------------------------------------------------------------------------------------------.
현행1. 폐기물처리계획서
개정안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개정안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현행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확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④ ---------------------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
현행<신 설>
개정안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현행⑤ ∼ ⑦ (생 략)
개정안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