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26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계획 수립 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하여,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제4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