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발의 ·
제안이유
해외농업자원의 개발과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는 등 산림 분야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변경하고, 관련 업무를 농업 분야와 산림 분야로 구분하여 정비하며,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등의 인력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농업자원과 해외산림자원의 구분 및 농업ㆍ산림 분야 국제협력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조)
1)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에 국외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포괄하여 해외농업자원으로 규정하던 것을 해외농업자원과 해외산림자원으로 구분하는 등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련된 업무를 농업 분야와 산림 분야로 분리하여 각각 규정함.
2) 종전에는 개발도상국의 농업ㆍ농촌지역개발을 위한 무상지원 사업에 한정하던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범위를 외국의 농업ㆍ농촌지역 및 임업ㆍ산촌지역에 대한 유상 개발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ㆍ산림 분야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과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안 제5조의2 신설)
1) 종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일괄하여 수립하던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을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분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각각 수립하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각각 수립한 종합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과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 간의 중복 및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현지법인 현황 신고제도 폐지(현행 제9조 삭제)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그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지법인 설립ㆍ인수 현황은 사업 현황 보고 등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바, 현지법인 현황 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함.
라. 해외농업개발 분야 집합투자업자의 인력 요건 완화(안 제17조제1항, 현행 제17조제2항 삭제)
1)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도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2)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집합투자업자나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려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운용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3) 해외농업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해외산림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나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사의 형태나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농업 분야의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안 제29조)
1) 해외산림자원개발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어 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공동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회의 설립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그 권익 보호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사.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 함(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해외농업개발의 방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
제8조(공동신고)
제9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제10조(해외농업개발사업의 현황보고)
제10조의2(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제11조(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제12조(투자대상자원)
제13조(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14조(존립기간)
제15조(영업보고서의 제출)
제16조(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17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제18조(환매금지투자회사)
제19조(재산운용의 방법)
제20조(자금차입 등)
제21조(재산운용의 방법)
제22조(자금차입 등)
제22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제23조(보조)
제24조(지원)
제25조(융자)
제26조(조세에 대한 특례)
제27조(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8조(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29조(해외농업개발협회)
제30조(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31조(해외농업자원 조사 등)
제32조(사업의 경합)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
제33조의2(관계기관의 협조)
제34조(보고 및 검사)
제3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5조의2(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32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