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 대해 발급된 공급인증서(국가REC)의 막대한 거래물량과 낮은 거래가격이 오히려 거래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거래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어 국가REC 거래기준과 거래방법의 명확화가 요구됨.
한편, 실효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폐지하고, 다른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KS)인증으로 통합운영하여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해 발급하고, 국가에 대해 발급된 공급인증서는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거래하되,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정도,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2조의7).
나.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대상기관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다.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는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 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안 제13조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제12조의2(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 등)
제12조의3(건축물인증의 표시 등)
제12조의4(건축물인증의 취소)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제13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제14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의 표시 등)
제15조(설비인증의 취소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제16조(수수료)
제19조(재정 신청)
제2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 등)
제22조의2(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정보 관리)
제24조(청문)
제30조의2(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30조의3(하자보수)
제31조(신․재생에너지센터)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8 · 공포번호 13087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